[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LS증권(옛 이베스트투자증권) 임원의 ‘직무상 정보 사적 이용’ 의혹을 수사하면서 LS증권과 현대건설 등에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LS증권 임원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LS증권과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검찰이 21일 LS증권 임원의 직무상 정보 사적 이용 의혹을 수사하면서 현대건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
금융감독원의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획 검사 결과에 따르면 LS증권 임원은 단계별 대출 주선업무 등을 수행하며 얻은 사업장 개발진행 정보 등을 이용해 시행사로부터 500억 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현대건설은 LS증권 임원이 사적으로 정보를 유용한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시공사로 파악됐다.
이 임원은 본인이 사실상 소유한 법인으로 시행사 최대 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수천 만원에 취득하고 시행사와 프로젝트매니지먼트(PM) 계약을 맺은 용역회사에 500억 원에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행사는 LS증권 임원이 주선한 본PF 2천억 원가량 가운데 일부를 용역사에 대여해 전환사채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금감원은 LS증권 임원이 법인 등을 통해 시행사에게 700억 원어치 자금을 사적으로 높은 이자로 빌려주고 수수료와 이자 등 명목으로 40억 원 정도를 받은 것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사적 대여 5건에서 3건인 600억 원은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당시 20%)를 넘는 수준으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LS증권이 대출을 취급하거나 주선한 4개 PF사업장과 관련해 사적 금전 대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금감원에서 수사를 의뢰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수사하고 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