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10월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추가로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장된다면 12번째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주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 20일 기획재정부 안팎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자동차에 주유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탄력세율 조정을 통한 유류세 인파폭 결정은 시행령 개정사안으로 이번 주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면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게 된다.
이번에 유류세 연장조치가 연장되면 2021년 11월 이후 12번째 연장이 되는 셈이다.
물가상승률이 1%대까지 내려왔고 세수감소 부담을 고려하면 유류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크지만, 민생 파급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유류세 인하율(휘발유 20%·경유 30%)을 부분 환원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21년 11월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개월 한시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했다. 2022년 5월에는 인하율을 20%에서 30%로 확대했고 같은해 7월 탄력세율도 적용해 37%로 높였다.
2023년에는 휘발유 인하폭을 25%로 일부 조정했지만, 물가 상승에 국제유가도 오르면서 올해까지 유류세 인하조치를 연장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전면 종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휘발유 기준으로 유류세 인하폭을 종전 20%에서 15%로 내려잡는 선이 고려되고 있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40원 정도 오르게 된다. 현재 휘발유는 164원(20%) 내린 174원, 경유는 174원(40%) 인하한 407원의 유류세가 부과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조치는 물가와 세수뿐 아니라 국제유가, 민생 파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