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농협중앙회가 회장 연임 관련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중앙회가 8월부터 ‘농정협력위원회’란 내부 조직을 만들었다”며 “중앙회장 연임을 위한 농협법 개정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18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방송> |
강호동 중앙회장은 이와 관련해 “내부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기구로 사조직이 아닌 공식기구”라며 “회장 연임도 논의 사항에 포함돼 있지만 주로 농협 현안을 주로 주제로 다룬다”고 답변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에는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 지역구 농협조합장이 다수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회장 연임을 위해 입법 로비를 펼치기 위한 조직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강 회장은 연임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회장에 취임한 뒤 현장을 돌아보고 있다"며 "(연임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장 단임제는 연임제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됐다. 1988년 직선제 도입 뒤 연임한 중앙회장 4명 가운데 3명이 배임과 횡령, 뇌물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뒤 일각에서는 정책 연속성 보장 등을 고려해 연임제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고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다만 연임 허용 범위를 당시
이성희 회장에도 적용하면서 ‘셀프 연임’ 논란이 불거져 법안 통과는 무산됐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