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자원개발에 실패해도 정부가 빌린 돈의 80%까지 탕감해주는 특혜융자의 대출심사를 대출 당사자들이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세금을 집행하는 기관이니 만큼 심사의 독립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와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 및 해외광물 등의 해외 자원개발 시 융자심사를 하는 '해외자원개발융자심의위원회' 운영을 자원개발 공기업과 재벌그룹 모임인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가 수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안정적인 자원개발을 위해 '해외자원개발법'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특별융자를 해주고 있다.
개발 성공 시 이익은 크지만 실패 위험도 큰 자원개발 사업의 투자유인을 위해 성공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공보수를 걷고 실패하면 빌린 돈의 최대 80%를 탕감해주는 식이다.
다만 무분별한 세금 투입을 막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해외투자융자심의위원회’가 대출 여부를 심사하는데 이 심의위원회 구성을 대출 당사자인 기업들이 맡아온 것이다.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는 한국석유공사를 회장사로 해 가스공사, GS, SK, 포스코, 한수원 등 주요 자원개발사들이 회원으로 있는 기업단체다. 회원사들은 가입비 2천만 원, 연회비 3천만 원을 납부하고 있으며 협회는 이 회비에 기반에 운영된다.
장 의원은 협회가 회비를 내는 회원사 융자를 불승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실제로 장 의원 조사에 따르면 심사의 대다수인 석유개발융자의 경우 2017년 이후 신청된 50건 중 48건이 승인되어 승인율이 96%에 이르렀다.
또 3년을 임기로 하는 심의위원들의 재임기간도 평균 6년을 넘었고 15년을 넘는 위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 의원실은 이같은 심의위원회 운영이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철민 의원은 “국민의 혈세가 집행되는 융자이니 만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심의가 핵심”이라며 협회 위탁 운영 구조는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 풀을 다양화해 독립성 훼손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