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중국처럼 드론, 핀테크, 원격진료 등의 신산업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한국과 중국의 신산업을 비교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규제완화를 통해 드론산업을 선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국처럼 드론 핀테크 원격진료 규제 완화해야"  
▲ 중국 벤처기업 이항(Ehang)이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 가전제품 전시회 ‘CES 2016'에서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 '이항 184'를 깜짝 공개했다. <뉴시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드론산업의 후발주자인데도 선점하고 있다. 대표적인 드론 제조사인 다장촹신커지(DJI)는 세계 민간용 드론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고 매출도 4년 동안 1000배 가까이 늘었다.

오철 상명대 교수는 “중국의 민간용드론 발전과정을 보면 중국 정부가 명확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선 허용, 후 보완 형태의 기술수용적인 정책을 펼쳐왔다”며 “중국 드론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데에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인구밀집지역을 모두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드론산업을 규제하고 있다. 또 사업범위도 기존의 일부 분야에서 모든 분야로 확대됐지만 ‘국민안전과 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라 광고 및 영상분야로의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 교수는 “우리나라가 기술력은 갖추고 있으나 융합산업 배양을 가로막는 제도와 규제로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며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프리존 설정 등 다각적 완화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핀테크산업이나 원격의료분야에서도 중국에 비해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서봉교 동덕여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핀테크산업의 가장 핵심영역인 비금융회사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요원한 실정”이라며 “중국이 기존의 엄격한 규제를 풀고 핀테크산업에 예외적으로 실험적인 규제완화를 단행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예비인가를 허용했지만 사업추진이 여렵다. 비금융사가 은행지분을 보유하는 한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은 일찍이 2008년 비금융사나 개인이 자기자본으로 소액대출회사를 설립하도록 허용했다. 이 때문에 알리바바와 같은 비금융사가 금융서비스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원격의료산업 역시 규제로 지지부진한 것으로 지적됐다. 현행 의료법은 원격의료 주체를 의사와 의사로 제한해 의사와 환자 간의 의료 서비스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원격의료를 도입해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이찬우 서원대 교수는 “중국은 구체적인 규정을 두기보다는 원격의료를 장려한다는 원칙을 선언해 원격의료의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