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상장사 임직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아도 자사주로 단기 매매 차익을 거두면 반납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상장사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가 6달 이내 매매로 이익을 보면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 상장사 임직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아도 자사주로 단기 매매 차익을 거두면 반환해야 한다. |
금감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부자 거래 예방 및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주요 사례와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정 증권을 산 뒤 6달 안에 파는 것뿐 아니라 판 뒤 6달 이내에 사들여 얻는 단기매매차익도 반환 대상이다.
이밖에 임직원은 재직할 때 주식을 사 퇴사 뒤 해당 주식을 팔아도 6달 이내라면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주요 주주는 매수와 매도 시점 모두에 주요 주주 지위에 있어야 반환 의무를 적용받는다.
다만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주식을 매도해 얻는 차익은 반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은 금감원에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으면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나 정기 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