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2024-10-07 17: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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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우리은행 이외 우리금융지주 계열사 가운데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에서도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이 취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금융감독원의 수시검사 잠정결과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에서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차주에 14억 원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에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14억 원이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계열사별로는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 7억 원, 우리금융캐피탈에서 7억 원의 대출이 나갔다.
금감원은 2024년 1월31일 우리금융저축은행이 손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가 대표이사였던 법인에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이 개입했으며 해당 친인척이 대출금을 유용한 정확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캐피탈은 2022년 10월21일 부당대출을 취급했다. 당시 손 전 회장의 장인이 대표이사였던 법인에 부동산 담보대출 7억 원을 내줬으며 손 전 회장의 장인은 해당 대출금의 일부를 유용했다.
또한 2023년 10월30일 해당 법인에 대한 만기연장 과정에서 여신위원회는 신용등급 악화, 담보물 시세하락 등에도 채권보전 조치없이 만기연장을 승인했다. 이때 여신위원회의 위원장은 우리은행 출신 본부장이 맡았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로 확인된 차주와 관련인의 대출금 유용 등 위법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지주 내 구태의연한 조직문화, 느슨한 윤리의식, 내부통제 미작동 등에 따라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향후 금융지주 차원의 조직문화와 윤리의식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