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바이오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바이오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출범한다.
6일 법제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출범한다.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는 "바이오가 산업과 안보,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부상했다"며 "국내 첨단 바이오산업 역량을 한데 모으는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정령안에 따르면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연구개발, 상용화, 인허가 등 바이오 분야 전반에 필요한 정책이나 규제를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4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질병관리청장,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여한다.
제정령은 7일까지 이어지는 입법 예고 기간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된다. 위원회 존속 기간은 2027년 6월30일까지이며 논의를 거쳐 연장될 수도 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