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에서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철근 누락' 논란을 겪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단지에 입주하기로 했던 임대·분양 계약자의 10%가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철근 누락이 됐던 것으로 파악된 22개 단지 공공임대 주택 계약자는 8487명으로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약 9.6%에 해당하는 814명이 공공임대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LH는 철근 누락 단지 계약 해지에는 위약금을 면제하고 보증금을 납부한 인원에 한해 이자 포함 보증금을 반환하는 보상안을 적용했다. 이미 입주해 살고 있던 가구에는 이사 비용을 지원했다.
이사 비용은 가구 면적에 따라 차증 지원됐으며 33㎡ 미만 가구에는 79만7180원, 33~49.5㎡ 미만은 123만3110원, 49.5~66㎡ 미만은 154만1390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계약 해지자에 지급된 이자 비용은 2196만 원, 이사 비용은 3억5038만 원으로 합계 3억7234만 원에 달했다.
계약 해지가 가장 많았던 곳은 아산탕정 2-A14(138가구)였으며 양산사송 A8(100가구)와 인천가정2 A1(83가구)이 그 뒤를 이었다.
철근 누락 단지 내 공공분양 주택을 계약한 가구는 모두 4634가구로 11.5%에 해당하는 533가구가 계약을 해지했다. LH는 분양 가구에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권을 보장하고 이미 납부한 입주금은 반환하고 이자를 지급했다.
입주 세대에는 이사비를 지급했다.
철근 누락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해지한 이들은 공공분양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고 청약통장이 부활됐다.
공공 분양은 입지가 좋은 곳일수록 해지 비율이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 여부에 따라 해지율도 달랐는데 대체로 이미 입주한 단지가 입주를 앞둔 단지보다 해지율이 낮았다.
철근 누락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 입주한 양산사송 A2는 235가구 가운데 91가구(38.7%)가 계약을 해지했다. 지난해 6월 입주한 수서역세권(398가구)은 계약 해지 가구가 한 가구도 없었다.
2022년 4월 입주한 남양주별내 A25는 252가구 가운데 단 2가구만 계약을 해지했다. 수원당수 A3은 266가구 가운데 8가구(3%), 파주운정3 A23은 1004가구 가운데 31가구(3.1%)가 계약을 해지했다.
22개 단지 해지 건수를 모두 더하면 계약 해지 가구는 합계 1347가구로 확인됐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