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는 채권의 이자소득에 한시적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하는 대상에 기후위기 대응 목적 채권을 포함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지원 채권 이자소득에 비과세 법안 발의, 김소희 "기후금융 활성화"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비즈니스포스트>


개정안은 녹색금융(환경을 파괴하거나 오염하는 것을 방지하고 파괴된 환경을 복원해 기상 이변에 대응하는 등 녹색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금융)과 저탄소 전환금융 등 기후금융 지원을 위해 발행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2030 년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세계 주요 국가들이 정부의 지원과 함께 기후금융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기후금융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입법취지에 관해 “대한민국의 성공적 저탄소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금융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은 기후위기 대응 분야에 정부지원과 기후금융을 함께 추진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국가 예산과 기후대응기금이 있지만 다른 주요국들과 비교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의 5대 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반도체의 저탄소 전환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대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저탄소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국가 예산과 기후대응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