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민 최순실 일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가칭 ‘최태민 최순실 특별법’을 11월 중 발의해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환수할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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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최씨 일가가 사적인 영역에서 형성한 부를 사법처리하기는 법리적으로 어렵다”면서도 “공직자나 공익재단, 교육재단, 종교 등 공적성격을 갖는 기구를 통해 형성한 부정재산에 대해서는 배임, 횡령,직권남용의 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의 부정축재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법률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있지만 그 대상과 적용범위가 최순실 게이트에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별도 특례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두환 추징법의 경우 공직자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데다 뇌물,국고손실 등에 한정해 최씨 일가에 적용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다.
민 의원은 “과거 최씨 일가는 국가권력을 이용해 공직자 등을 직권남용해서 부를 형성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또 육영재단 등 공익재단, 영남대 등 교육재단에 대해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막대한 규모의 축재가 있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적용될 경우 최씨 일가의 재산형성과정과 조세피난처 계좌 등도 소급해 조사해 처벌할 수 있고 부당하게 모든 재산의 징수기간도 조사가 마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최씨 일가가 권력을 이용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형법 등이 정한 시효의 적용을 예외로 하겠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이와 관련해 법리적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최순실씨가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이권에 개입한 의혹도 법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조만간 공청회를 개최한 뒤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해 11월 중 발의하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을 심의할 국회 법사위는 야당 의원이 10명으로 여당 의원(7명)보다 많아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민 의원은 바라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