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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812호 신혼·신생아 1571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12월부터 입주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4-09-23 17: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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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도심 내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 및 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청년 1812호 신혼·신생아 1571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12월부터 입주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6일부터 모두 3383호의 청년, 신혼 및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12호, 신혼·신생아 가구 1571호를 합쳐 모두 3383호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빠르면 올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시세 40~50% 수준에서 최대 1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하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이 가운데 신생아 가구를 1순위로 모집한다. 1유형은 시세 30~40%가량에, 2유형은 시세 70~8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된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국토부는 공공이 직접 공급해 전세사기 걱정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로로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이 침체된 수도권 비아파트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 거주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11월 공고가 나온다.

분양전환형 메입임대주택은 소득 및 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90% 수준의 전세를 공급하는 든든전체유형, 신혼·신생아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나뉜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우수한 입지에 좋은 품질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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