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의 공공분양 본청약 절차가 개시된다. 사진은 인천 계양 A3블록 조감도의 모습. <한국토지주택공사> |
[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계양에서 3기 신도시 첫 공공분양 본청약 절차를 시작한다.
20일 LH청약플러스에 따르면 LH 인천지역본부는 인천 계양 A3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본청약 신청을 받는다.
인천계양지구 A3블록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모집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원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내 A3블록 359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체 물량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사전청약이 진행된 236세대를 제외한 123세대다.
신혼희망타운 물건의 전용면적은 55㎡ 단일 주택형으로 개별 주택 타입 선택은 불가능하다. 분양가는 기본형 기준으로 최저 3억7694만 원에서 최고 4억480만 원까지로 책정됐다.
신청 자격을 살펴보면 △혼인 중인 자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등이다.
지역 우선 공급 기준은 인천광역시 50%, 수도권 50%로 설정됐다. 아울러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입주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만 한다.
자산 보유 기준은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자동차를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3억6200만 원 이하여야만 한다. 인천 계양 A3블록이 총자산가액 3억620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당첨자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인천 계양 A3블록의 주택전시관은 21일 오전 10시에 개관한다. 접수는 사전청약 당첨자의 경우 9월30일부터 10월1일까지 진행되며 본청약 대상자는 10월2일부터 10월4일까지 청약 신청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0월16일이다. 재당첨 제한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10년이고 전매제한은 당첨자발표일에서 3년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인천 계양 A2블록 공공분양 747세대의 본청약도 진행한다. A2블록의 사전청약 물량을 제외한 일반청약 물량은 185세대다. A2블록의 분양가는 30일 공고를 통해 공개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3기 신도시 본청약을 이어갈 것”이라며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