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2024-09-11 17: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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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한 제재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국민의힘과 당정협의 등을 거쳐 ‘불법사금융 근절과 대부업 신뢰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 김병환 금융위원장(오른쪽 2번째)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과 국민의힘은 불법 대부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계약 관련 효력을 제한해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미등록 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칭하기로 결정했다.
불법사금융업자 영업행위 관련 처벌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의 주요 접촉 경로가 되는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대출 비교플랫폼 수준 인적·물적요건과 정보보호체계를 갖추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성 착취 추심이나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대부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원리금을 무효로 한다.
이번 합의에서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 계약할 때 받을 수 있는 이자 한도도 현재 20%에서 6%로 제한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6%가 넘는 이자는 무효가 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의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체계를 갖추는 데 무게를 뒀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관련 제도개선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