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회생법원은 10일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사진은 8월30일 서울회생법원을 나서는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은 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가 회생신청을 접수한 지 44일 만이다.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티메프의 경영을 맡게 된다. 티메프는 채권자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한다.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들이 티메프의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판단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최종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자 3분의2 이상, 담보권자 4분의3 이상의 동의를 바탕으로 법원이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인가를 받게 되면 회생에 돌입한다.
회생 개시 이후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는 데까지는 일반적으로 5~8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회생계획안이 마련되면 1년~1년6개월 안에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회생 과정에서 청산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되면 회생 절차를 폐지하거나 파산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김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