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을 막는 '아동복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6일 아동보호와 국가 행정력 낭비방지를 위해 아동관련 기관장에게 아동 및 청소년 기관에 취업하려는 사람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준현 의원실 블로그 갈무리>
아동학대 신고 사례는 최근 5년 사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아동학대 범죄전력자가 관련기관에 취업한 사례가 나타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법률에서는 교육청이 취업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가 불가능해 채용 뒤 배치기관에서 아동학대 전력조회를 시행해오고 있어 아동들이 범죄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학교와 아동교육기관 등 배치기관 또는 취업자 본인이 개별적으로 전력조회를 해야 하므로 배치기관과 관계기관의 장(경찰서)의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무겁게 인식하고 교육감이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자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를 가능하게 만들어 관련기관이 아동학대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강 의원은 "교육청에서 취업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가 불가능해 막대한 행정력 낭비와 아동의 범죄노출 위험이 발생하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게 하고 교육일선의 행정효율이 제고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