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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 김건희 명품백 수수 '불기소' 권고, 결국 무혐의 처리될 듯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09-06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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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검은 6일 제16차 검찰수사심위원회 심의 결과 공지를 통해 “피의자 김건희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심의위 김건희 명품백 수수 '불기소' 권고, 결국 무혐의 처리될 듯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8월22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영상을 시청한 뒤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수심위는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해 청탁금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모든 법리를 종합 검토해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대검 측은 “최재영이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 의견을 종합 심의했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은 최재영 목사가 지난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아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네고 청탁을 한 의혹이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해 서울의 소리에 제보했고, 제보를 받은 서울의 소리는 2023년 11월 영상을 공개했다.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8월22일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판단을 담은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 보고했다. 이 총장은 수사팀 보고를 받은 뒤 직권으로 수심위에 김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회부했다.

수심위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관한 검찰의 수사·기소 적법성을 심의하는 기구로 외부 전문가 150~300명으로 구성됐다. 안건이 수심위에 회부되면 이를 판단할 위원 15명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수심위가 불기소 처분을 권고함에 따라 김 여사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기존에 내린 결론인 무혐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 전원은 수사심의위에 출석해 그동안 수사결과를 위원들에 충실히 설명했다”며 “수사팀은 수심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은 '무혐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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