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의원들은 “최근 발생한 티메프 미정산 사태는 금융감독원이 기업의 자본잠식 사태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우선하면서 피해가 커진 것”이라고 바라봤다.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과 별개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한다. 금융소비자보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감독위원회와 별도의 기구로 운영된다.
김 의원은 법안발의 제안이유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함께 수행함에 따라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간 이해상충이 발생하면서 상대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