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하나은행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인다.

28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9월3일부터 가계대출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등 모기지보험 가입을 중단한다.
 
하나은행 모기지보험 가입 중단해 주담대 한도 관리, 9월3일부터 시행

▲ 하나은행이 9월3일부터 모기지보험 가입을 중단한다. <하나은행>


모기지보험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를 가입하지 않으면 사실상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모기지보험에 가입하면 보험가입금액을 포함해 전체 주택담보대출비율(LTV)만큼 대출을 해준다. 다만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최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소액임차보증금만큼을 뺀 금액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하나은행은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연간 1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다주택자 중심의 가계대출 수요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