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하나은행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인다.
28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9월3일부터 가계대출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등 모기지보험 가입을 중단한다.
모기지보험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를 가입하지 않으면 사실상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모기지보험에 가입하면 보험가입금액을 포함해 전체 주택담보대출비율(LTV)만큼 대출을 해준다. 다만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최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소액임차보증금만큼을 뺀 금액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하나은행은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연간 1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다주택자 중심의 가계대출 수요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
28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9월3일부터 가계대출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등 모기지보험 가입을 중단한다.

▲ 하나은행이 9월3일부터 모기지보험 가입을 중단한다. <하나은행>
모기지보험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를 가입하지 않으면 사실상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모기지보험에 가입하면 보험가입금액을 포함해 전체 주택담보대출비율(LTV)만큼 대출을 해준다. 다만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최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소액임차보증금만큼을 뺀 금액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하나은행은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연간 1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다주택자 중심의 가계대출 수요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