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거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26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023년 10월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로써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들의 취임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멈춰진다.
권태선 이사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단 2명의 찬성으로 이뤄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은 법적 정당성이 없다"며 "의사결정의 필수요소인 '심의'조차 거치지 않아 위법성이 가중된다"고 주장하면서 5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이사 임명 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서 7월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2인 체제'로 이뤄진 전체회의를 열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회의에서 김동률 서강대학교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 윤길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방송문회진흥회 이사 6명과 KBS 이사 7명을 선임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