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2024-08-23 14: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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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을 두고 경기 하남시가 인허가 불허를 통보한 데에 반발했다.
한전은 23일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불허가 결정이 수도권 전력공급에 큰 차질을 줄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 한국전력공사가 23일 경기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인허가 불발 통보와 관련해 즉각 반박에 나섰다. 사진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뒤 예상 조감도. <한국전력공사>
한전은 외부에 노출됐던 동서울변전소의 기존 전력 설비들을 신축 건물 안으로 이전하고 소음 및 주변 환경을 개선한 뒤 유휴부지에 직류 송전 방식을 도입하는 설비증설을 추진해 왔다.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은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착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변경을 통과했다. 그러나 하남시가 전자파 우려, 주민 수용성 결여 등의 사유로 불허가를 통보하면서 사업중단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전은 하남시의 결정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자파 유해성 등 입지 부적합과 관련해서는 옥내화 변전소와 유사한 설비가 이미 전자파 합동 측정으로 안전성을 검증받았다고 주장했다. 변전소를 옥내화하고 인근 일부 철탑을 철거하면 변전소 미관이 개선되기 때문에 입지 자체는 더욱 나아질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입지 선정 과정 불투명으로 주민 수용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놓고는 한전이 1979년부터 동서울변전소를 운영해 왔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미 한전이 운영하는 시설 내에서 진행하는 사업인 데다가 법과 절차를 준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전은 의무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설명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며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변전소가 공공 복리 증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하남시의 주장을 놓고는 변전소가 지역 자치센터, 파출소 등과 같이 건축법 시행령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민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일축했다.
한전은 하남시의 결정으로 국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고했다.
한전은 “동서울변전소는 옥내화와 함께 전자파 이슈에서 자유로운 초고압 직류 송전(HVDC) 변환설비 증설을 통해 동해안 지역의 대규모 발전력을 수도권에 수송하는 데 필요한 핵심 설비”라며 “본 사업은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한전이 특별관리하고 있는 국책사업”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동원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한전은 “변전소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설명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다양한 주민 참여 활동을 통해 전력 설비와 관련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높일 것”이라며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