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재개발 반대동의 절차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사업 신속 추진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20일 주민의 재개발 추진 동의를 얻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던 재개발 후보지 반대동의서 및 반대동의철회서 의견수렴 양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가 20일 재개발 후보지 주민 동의 방식을 개선해 재개발 반대 서류 위조를 방지한다. 사진은 서울시청의 모습. |
현행 제도에서 주민은 법령 등에서 정해놓은 조건에 부합하고 희망 지역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찬성 동의를 받는다면 자치구에 재개발 후보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찬성동의율만을 따지는 현행 제도의 특성 때문에 반대동의서는 찬성동의서와 비교해 중요치 않게 여겨졌다. 찬성동의서는 자치구에 번호 부여를 요청해 제공되는 동의서 서식을 사용하는 반면 반대동의서는 번호 부여 등 정해진 기준이 없었다.
반대동의서는 번호 부여가 없는 데다가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시점을 수기로 기록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반대동의서를 위조 및 재사용해 지속해서 사업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반대 의사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반대동의서에도 번호를 부여하기로 했다.
재개발 후보지 신청 때 추진 주체가 찬성동의서에 번호를 받으면 구청장은 번호 부여된 구역계와 함께 동일 번호를 반대동의서에도 발급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찬성동의서 제출 기간과 반대동의서의 제출 기간을 모두 ‘추천 때까지’로 바꿔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민 의사 표시를 위한 충분한 시간도 제공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반대동의 철회서 양식을 신설해 주민이 자치구에 직접 방문 등을 하지 않아도 반대의사를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재개발 후보지 신청 반대동의서(자치구청장이 구역계 번호부여 공개 뒤 제공된 서식 사용) 및 반대동의 철회서 양식은 ‘서울시 정보몽땅’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재개발 후보지 신청 반대 및 철회동의서 양식 개선으로 찬성과 반대 측 주민 의사를 더 명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해 재개발이 더욱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