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배관 폭발로 2명이 죽고 4명이 다친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의 공사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부산청은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의 ‘석유 비축기지 지하화공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법 위반 사례 32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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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 |
고용부는 이 가운데 22건을 사법처리하고 10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석유 비축기지 지하화공사는 1월 착공했는데 3135억원이 투입돼 2020년 12월 말 완공된다.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 원유 1030만 배럴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만드는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원청과 시공사는 일부 공정에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작업한 데다 차량이나 건설기계 등을 계획없이 운행했다.
또 보건관리자를 늦게 선발하고 안전표지판을 세우지 않았으며 안전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24일부터 26일까지 이뤄졌는데 산업재해예방지도과 간부와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안전전문가 등 모두 8명이 투입됐다.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14일 원유배관을 옮기는 도중 폭발이 발생해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고용부는 사고 이튿날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안전진단은 잠재하는 재해 위험, 안전관리 문제점 등을 조사해 산업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