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인천공항 인근에서 진행된 ‘민·관·군 합동 하계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
[비즈니스포스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민·관·군과 함께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를 안내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9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드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공항 인근에서 민·관·군과 함께 ‘하계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합동 안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3월 춘계 캠페인에 이어 진행된 이번 합동 캠페인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 중부경찰서, 제3경비단, 인천공항보안주식회사, 인천공항 인근 지역단체(용유동주민협의체, 인천공항을 사랑하는 모임)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인천공항 인근 해수욕장과 유원지를 대상으로 피서객들에게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홍보물을 배포하며 공항관제권 내 드론 비행금지 관련 이해도를 높였다.
인천공항 인근 을왕리와 왕산, 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 실미유원지는 인천공항 반경 9.3㎞ 이내에 위치해 드론 비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됐다. 일반인이 관할 지방항공청 승인 없이 해당 구역에서 드론을 날리면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백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휴가철 피서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불법드론 비행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2020년 9월 국내 민간공항 중 최초로 ‘인천공항 드론탐지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며 올해 7월까지 503건의 불법드론 비행을 탐지해 피해를 예방했다.
춘계 합동 캠페인 시행과 티(T)맵 내비게이션 음성광고 송출, 관제권 내 주요 진입로 고정식 안내게시판 설치로 홍보도 강화했다.
이번 하계 민·관·군 합동 캠페인 이후에도 연말까지 추계 합동 캠페인과 산림 지역 안내표지판 신설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배영민 인천국제공항공사 안전보안본부장은 “불법 드론이 항공기 안전운항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인천공항 관제권 내 불법드론 비행금지 문화 정착을 목표로 공항 내 상주기관과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안전한 공항 운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