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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일에 있는 최순실 강제송환 가능할까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6-10-27 18: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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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독일에 있는 최순실 강제송환 가능할까  
▲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최순실씨 강제송환을 검토하고 있다.

최씨의 소재지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어 국내 송환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7일 “최순실씨 송환을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며 “형사사법공조는 국가간 기밀유지의무가 있어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지금 그쪽(독일)과 긴밀한 공조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과 유럽연합평의회 사이에 사법공조조약이 체결돼 독일에 범죄인 인도요청이 가능한데 공조하고 있나’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박 의원은 “최씨를 해외에서 국위를 손상시킨 인물로 여권의 효력을 정지시키도록 외교부에 요청해 최씨가 국내에 들어오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검토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최씨는 9월 초 독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현재 정확한 소재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최씨의 소재지가 확인될 경우 현행 범죄인인도법에 따라 긴급인도구속 청구가 가능하다.

긴급인도구속은 일정 기한 내에 요청국이 정식 범죄인인도를 청구할 것을 전제로 피요청국이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하지만 범죄인인도 청구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 게다가 범죄인 인도결정 전 해당국의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강제송환이 여의치 않을 경우 외교부를 통해 최씨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것도 유력한 방법으로 꼽힌다. 이렇게 되면 최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독일에서 강제로 추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때 최씨의 신병확보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범죄인 인도 청구의 경우 독일 법원에서 최씨가 명백한 죄인이라고 결정이 났을 때 송환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최씨가 송환을 지연시킬 전략을 쓸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최씨를 잡더라도 한국으로 송환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27일 발간된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한국에 빨리 들어가야 하지 않는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가 있다면 받을 것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신경쇠약에 걸려 있는 데다 딸아이도 심경의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어 지금은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당분간은 귀국할 뜻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 절차보다 중요한 것은 정권의 의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에 협조를 구하는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단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이미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법률적 절차만 따지다 보면 최씨를 검찰 포토라인에서 보는 것은 먼 훗날의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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