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개시절차가 한 달 동안 보류된다.
2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티몬과 위메프가 신청한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가 티몬과 위메프가 신청한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9월2일까지 보류한다. |
자율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이 승인되면 기업회생 절차 진행이 보류된다.
법원은 두 회사와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1개월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 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연장될 수 있으며 최대 3개월까지 보류할 수 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9월2일까지 미루기로 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자율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이 승인됨에 따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고 정상영업을 할 수 있다.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자금 대출도 가능하다.
법원은 13일 채권자인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 정부 기관과 유관 기관을 포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연다.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합의가 진행되면 자율 협약이 체결되고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에서 벗어난다.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서울회생법원에 접수한 티몬 채권자들은 약 4만2천 명, 위메프 채권자들은 5만5천 명 정도다. 윤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