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국회 법사위 '25만 원 민생지원법안' '노란봉투법안' 처리, 국힘 표결 불참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07-31 14:34: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회 법사위 '25만 원 민생지원법안' '노란봉투법안' 처리, 국힘 표결 불참
▲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차례대로 의결하자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2개 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 법안들을 거수로 의결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심사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표결에 불참했다.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로 민생회복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 원~35만 원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를 향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아울러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앞서 이 2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뒤 재의결 절차 끝에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 두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8월1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이 법안들을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막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시점은 다소 미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