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내년 1월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실제 비용만 반영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내년 1월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기준이 명확해진다. |
금융사는 이에 따라 2025년 1월 중순부터 중도상환 수수료에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비용만 반영해야 한다.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은 금융사가 새 대출자를 찾는 기간에 발생하거나 다시 대출했을 때 금리차이에 따른 이자손실을 가리킨다.
행정·모집비용에는 인지세와 감정평가비, 법무사 수수료, 모집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된다.
금융사가 다른 비용을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하는 일은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된다. 다만 소비자가 돈을 빌릴 날부터 3년 이내에 갚을 때는 예외적으로 부과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구체적 산정 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 왔지만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등에서 합리적 부과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이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 현황 등의 공시도 이뤄지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