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지난해 3천억 원대 횡령이 벌어진 BNK경남은행이 모든 임직원의 3년치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했다.
3일 경남은행에 따르면 1일 이사회를 열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직원들에 지급된 성과급 가운데 일부항목(이익배분제·조직성과급·IB조직성과급)을 환수하기로 의결했다.
▲ 지난해 3천억 원대 횡령 사건이 벌어진 BNK경남은행이 모든 임직원의 3년치 성과급을 되돌려받기로 했다. |
경남은행 이사회는 지난해 3월 벌어진 손실액 441억 원을 반영하기 위해 2021~2023년 재무제표를 수정의결했다.
지난해 경남은행에서는 투자금융 부서 간부급 직원이 3천억 원 가량을 빼돌린 사건이 벌어졌다. 초기 횡령금액은 560억 원대였지만 그뒤 확인된 액수는 3천억 원대로 불어났다.
횡령액수가 늘어난 만큼 이익을 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든 것이 됐고 이에 따라 성과급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성과급 환수 대상은 경남은행의 모든 임직원 2200여 명이다.
1인당 환수 금액은 1백만~2백만 원선으로 환수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수정 재무제표가 금감원 감리를 거쳐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승인을 마치면 환수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은행 노조는 성과급 환수 방침이 나온 뒤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와 합의 없이 환수는 불가능하다며 관련 직원 권한을 위임받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법률 검토 결과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고 직원이나 노동조합에도 해당 내용을 설명한 상태”며 “경남은행 전 직원이 해당되며 법률적으로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