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4-06-28 16: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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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조국조국혁신당 대표가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전자정보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조 대표는 28일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안은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 조국조국혁신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대표의 특례법은 검찰 같은 수사기관의 전자정보 압수와 수색을 분리하고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압수수색 했을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삭제 또는 폐기하도록 하는 내용이 뼈대다.
이와 함께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청구 할 때 △현장 선별압수 대신 복제본 또는 원본 반출이 필요한 사유 △영장 집행 시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와 검색대상 기간 등 선별계획 △예상 분석기간 및 압수할 전자정보의 종류 △압수할 전자정보의 저장 또는 송수신 기간 등 집행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조 대표가 수사기관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특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이유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휴대전화 정보까지 검찰의 ‘디지털수사망’(D-Net)에 저장·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은 총선 기간 검찰의 D-Net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법적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공약한 바 있다.
조 대표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불법적으로 관리, 복제, 활용하는 것은 진보·보수의 문제도, 좌·우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인권침해의 문제며 검찰 등의 불법적인 수사행태를 근절시키는 것이 국민을 지키는 일”이라고 법안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삶이 1분1초까지 수색당하고 복제되는 검찰 등 수사기관의 ‘인권 압수’를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