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왼쪽부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이 27일 국회 본관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김용민·김현 민주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미래까지 야5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야5당이 꼽은 김 위원장의 탄핵소추 사유는 △위법한 2인 의결 △부당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방심위에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요구 거부 △TBS 관리소홀 등 다섯 가지다.
특히 대통령이 임명한 방통위 상임위원 2명만으로 각종 현안을 의결한 행위가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야5당은 “방통위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로 2008년 신설됐는데 국회가 추천하는 3인의 상임위원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2인만으로 의결을 강행해 방통위설치법 제4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추천 상임위원의 임명을 기다리지 않고 합의제 행정기구를 독임제처럼 운영한 김 위원장의 위법행위를 용납한다면 ‘행정 독재’를 허용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5당은 김 위원장이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의결한 행위도 관련 법률의 취지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들은 “김 위원장은 YTN의 최다액출자자를 한전케이디앤(KDN)과 한국마사회의 지분을 인수한 유진이엔티로 변경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고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승인함으로써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과 행정절차법, 형법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야권이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함에 따라 오는 7월3일 또는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김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