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상고를 포기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상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20일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추후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 상세한 이유를 대법원에 밝히게 된다.
항소심은 5월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최 회장 변호인단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하면서 다툴 만한 내용도 많고 오류도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원심 판결 중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나병현 기자
노 관장 측 대리인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1일 이혼소송 상고를 포기했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상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20일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추후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 상세한 이유를 대법원에 밝히게 된다.
항소심은 5월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최 회장 변호인단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하면서 다툴 만한 내용도 많고 오류도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원심 판결 중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