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첫 법안으로 개별 사업자가 아닌 정부 주도로 풍력발전 입지를 조성하도록 규정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0일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이 법안은 기존에 개별 사업자가 사업 풍력발전 전체 과정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풍력발전지구를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가 안정적으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주민들이 풍력발전 단지의 개발을 무리 없이 받아들이고 환경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에는 정부가 풍황(바람의 세기)이 우수한 지역을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발전지구 안에서 사업자를 선정해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 전기사업 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소희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는 해상풍력 '계획입지'라는 구체적 방안도 없이 사업허가권만 남발한 결과 해상풍력 사업자들이 갖은 민원과 계통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사업추진도 부진했다"며 "그렇다보니 현재 우리나라 해상풍력 설치량이 태양광 발전의 0.5%에 불과해 2030년까지 해상풍력 설비용량 14.3기가와트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이번 해상풍력 산업육성특별법 발의를 시작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