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총선과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선거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
이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1호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반값 선거법’이라 명명한 개정안은 현행 공직선거법 상 15% 이상 득표 시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하는 조항은 유지하되 10% 이상 득표 때는 기존 50%에서 70%로 보전 비율을 높이고 5% 이상 득표 때는 선거 비용의 50%를 보전하는 안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관해 “현행 공직선거법은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담고 있다”며 “그러나 거대 정당소속 후보가 아닌 경우 선거비용 보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젊은 세대와 경력단절 여성 등 정치적 약자들이 선거에 쉽게 진입하고 부담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에는 선거비용 보전 규정 외에도 △단체문자 발송 횟수 감소 및 선관위 위탁 △개별후보의 단체문자 발송 금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의 인터넷 광고 허용 △선거비용 한도 축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개인의 재력이나 정치권에서의 ‘지위’가 아닌 ‘능력’과 ‘열정’을 가진 훌륭한 인물이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해당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