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집회·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유치원과 어린이집 인근의 집회를 금지·제한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부산 남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현행 집시법에서 학교의 경우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는 관리자나 거주자가 시설 보호를 요청하면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아 집회·시위 소음으로부터 아이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보호할 수단이 없었다.
박 의원은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에 관해 “외부자극에 민감한 아이들에게 과열된 집회 소음은 학습을 방해하고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크다”며 “특히 기업 사옥에 입주한 어린이집은 집회 및 시위 소음에 고스란히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역시 영유아에게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습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조성근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유치원과 어린이집 인근의 집회를 금지·제한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부산 남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박수영 의원실>
현행 집시법에서 학교의 경우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는 관리자나 거주자가 시설 보호를 요청하면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아 집회·시위 소음으로부터 아이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보호할 수단이 없었다.
박 의원은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에 관해 “외부자극에 민감한 아이들에게 과열된 집회 소음은 학습을 방해하고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크다”며 “특히 기업 사옥에 입주한 어린이집은 집회 및 시위 소음에 고스란히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역시 영유아에게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습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