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7월부터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시장에 참여하는 시간대에 실시간 가격으로 원/달러 외환거래를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7월1일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의 거래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오전 9시~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원화와 이종통화의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 1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원·달러 환율 등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
이번 거래시간 연장은 국내외 투자자들의 환전 편의를 높이고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물환중개회사는 거래시간 연장에 따라 오전 9시~다음 날 오전 2시에 매시 정각과 오후 3시30분의 시점 환율과 시간가중평균환율(TWAP)을 제공한다.
시가와 종가, 장중 고가와 저가 환율도 연장된 거래시간을 기준으로 제공한다. 현 종가 환율과 매매기준율(MAR)은 기존과 동일한 기준을 유지한다.
개장 직후와 장 마감 전 각 15분 동안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적용을 중단하는 내용의 전자거래 규약은 폐지한다.
거래시간이 연장되면서 앞으로 한국 주식과 채권을 거래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간 오전2시까지 국내 금융회사나 주거래 외국 금융기관을 통해 미국 달러화를 원화로 환전할 수 있다. 이는 영국 런던 금융시장 업무시간을 포괄하는 시간대다.
국내 투자자들이 야간에 미국 주식 및 채권을 매수하는 등 해외 자본시장에 투자할 때에도 임시환율이 아닌 실시간 시장환율로 환전할 수 있다.
야간에 발표되는 주요 나라의 경제지표가 반영된 실시간 환율로 즉시 환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
국내에서 영업하거나 해외에 진출한 수출입 기업도 실시간 환율로 환전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국내외 시장 참가자들이 한국 외환시장에서 연장 시간대에도 문제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내 은행들이 연장 시간대 매도, 매수 가격을 활발히 제시할 수 있도록 2025년 선도은행을 선정할 때, 연장 시간대 거래 실적에 높은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국내 은행들이 야간 시간대 환율 변동 위험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환헤지 수단으로 활용되는 역외 원/달러 차액결제선물환(NDF) 전자 거래 허용 시간도 현행 새벽 2시에서 3시로 1시간 연장한다.
기재부는 “야간 시간대 환율 변동성이 과도하게 커지면 시장 안정 조치를 실시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24시간 개장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