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 설립을 준비해온 ‘스테이지엑스’의 후보자격을 취소하기 위한 위해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인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제4이동통신사 설립을 준비해온 ‘스테이지엑스’의 후보자격을 박탈하는 절차를 밝겠다고 밝혔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이사가 2월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제4이동통신사 선정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향후 사업 전략과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기정통부는 올해 2월 28기가헤르츠(㎓)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 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대가의 10%인 약 430억 원을 납부하고 법인 등기부등본, 자본금 납입 증명서, 할당조건 이행각서를 기한인 5월7일 정부에 제출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날까지 주파수 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 원도 납입해야 하지만, 이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만 조달했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해명을 요청하자 스테이지엑스 측은 올해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또 과기정통부는 지분 5% 이상을 가진 주요 주주 6개 가운데 5개 주주가 필요서류 제출기한까지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선정 취소 사유로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각 구성 주주들에게 자본금 납입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세 차례 요구했지만 스테이지엑스 측은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지위를 먼저 확보한 뒤 출자에 필요한 절차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3870억9천만 원)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장비제조사 등 협력사, 투자사, 이용자 등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우려사항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