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2024-06-11 0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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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옛 ‘뉴스테이’)의 임대 의무기간 만기를 앞두고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 기간 경과 뒤 기존 입주자(임차인)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줌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기존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보장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허종식 의원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등 민간기업이 공공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뜻한다.
현행법에서는 기존 임차인의 분양 전환 등 임차인의 정착권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이 만료돼 분양이 시작되면 임차인은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야 한다는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허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임대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택지조성원가 공급 △취득세, 양도세 등 세제 완화와 같은 공공의 혜택을 받은 만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허 의원은 주택 매매가격의 상한도 설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일반분양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주택의 매매가격을 기존 임차인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며 그 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허종식 의원은 “현재 공공의 혜택을 받아 건설된 민간임대주택 10만 가구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를 앞둔 만큼 입주자 주거 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