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2024-05-30 17: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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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문재인 정부 때 과세 대상을 확대된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옛 종합부동산세법 7조1항, 8조1항, 9조1항, 9조4항 등과 관련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해당 조항들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청구인들은 해당 종부세법 조항들이 법률에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주택 수 계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기에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했을 때 세율이 높아지는 것을 두고는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조세법률주의 위반 문제를 두고 법률이 직접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 등을 정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바라봤다.
재판관들은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의해 공시가격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도록 방치된다고 볼 수 없다”며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면 시장 상황에 탄력적·유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조정계수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종부세가 주택, 토지 소유자와 다른 재산 소유자들을 차등해 취급한다는 주장을 놓고는 주택, 토지의 특이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조건이 되는 생활공간”이라며 “주택과 토지를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달리 취급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제도라는 비판에는 종부세가 입법 목적, 정책 수단이 모두 타당하다고 짚었다.
재판관들은 “종부세는 일정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며 “소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소재 여부를 기준으로 세율 등을 차등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은미·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이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반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들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그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한 이들에게는 부동산 투기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이 조세부담 형평을 제고하거나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