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교통약자법 개정안)'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발의된 법안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이었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서 의원이 발의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의안번호-2200001)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등록됐다.
개정안은 교통약자법의 명칭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로 변경하고 비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해 교통약자가 차별받지 않고 시민으로서 그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법령은 버스, 도시철도, 항공기, 선박을 교통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를 택시와 광역철도까지 추가했다.
또 국가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통약자 이동권 관련 단체가 참여해 당사자·이용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이에 더해 기존법안에 교통약자의 철도, 도시철도, 항공, 해운 이용을 위한 별도의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 미비했던 좌석 및 전용구역 확보, 승강장까지의 이동방안,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지 설치 등 교통수단 내 편의시설 및 서비스 기준을 명시하도록 했다.
교통약자가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이동하는 상황을 고려해 주차 시 점자 보도블록, 진로 등을 확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관해 “‘이동권’은 모든 국민에게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 지하철 시위를 비롯한 장애인단체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가 차별받지 않고 시민으로서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