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평창의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해 배관 미분리 과실로 가스를 누출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벌크로리 운전기사가 금고형을 받았다. 1월 1일 5명의 사상자가 난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LPG 충전소 가스 폭발 사고의 탱크로리와 충전장 모습.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강원도 평창의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해 배관 미분리 과실로 가스를 누출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벌크로리 운전기사가 1년6개월 금고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언 형사1부(재판장 이민영 지원장)는 30일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실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충전소 직원인 A씨는 1월1일 벌크로리에 가스를 충전한 뒤 배관을 차량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했고 이에 따른 가스관 파손으로 벌크로리 내부에 있던 가스를 누출하게 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낸 폭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중상 2명, 경상 3명 등 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1명은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재산피해는 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금고 8년을 구형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근무 경험이 적고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며 “충전소에서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홀로 가스 이입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고 충전시설의 부실한 대처와 그 시설이 배상 절차에 있다는 점,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인명·재산 피해가 크고 최소한의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은 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