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4-05-29 11: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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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21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법안 가운데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 개정안을 제외한 다른 법안들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추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여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민주화유공자법안을 비롯한 법안들을 강행 처리했다”며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나 사회적 논의도, 여야 간 합의도 없었던 만큼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그러면서 “다만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므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8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5개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과 합의 없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막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에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다수당의 수적 우위만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수가 많은 것은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도 거부권 행사가 더 많아질 것이란 예상과 관련한 질문에 “거부권 행사 숫자가 많아서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앞(과정)을 봐야한다”며 “야당이 제대로 된 국회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 폭주한 결과가 거부권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숫자는 곧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의 가늠자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