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 학대해 숨지게 한 신도에게 아동학대치사죄 적용

배윤주 기자 yjbae@businesspost.co.kr 2024-05-24 16:51:4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됐다.

인천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교회 신도 50대 여성 A씨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 학대해 숨지게 한 신도에게  아동학대치사죄 적용
▲ 인천경찰서는 교회 여고생 학대치사 혐의 신를도 구속 심사했다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2024년 3월부터 5월15일까지 인천의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10대 여고생 B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당초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하기 위해 검토했으나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보다 형이 헐씬 높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3월부터 B양의 신체를 결박하는 등 학대했다.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증거와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A씨의 학대 행위로 B양이 숨진 것으로 판단됐다.

A씨는 지난 5월15일 오후 8시 즈음 “B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지만 B양은 병원으로 옮겨진지 4시간 만에 숨을 거뒀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B양은 온몸에 멍이 든 채 교회 내부 방에 쓰러져 있었다. 두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결박된 흔적도 있었다.

A씨는 경찰에서 신체 결박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해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의 어머니는 2024년 1월 남편과 사별한 뒤 3월부터 딸을 지인인 A씨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교회와 관련된 인물들 가운데 학대에 추가 가담한 인물이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윤주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