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이 몸집을 줄여 중소선사로 회생을 추진할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관계자에 따르면 법원은 14일 한진해운 미주노선의 유무형 자산매각 관련 공고를 낸다는 계획을 세웠다. 매각대상에는 한진해운 미주노선 관련 자회사, 인력, 선박 그리고 고객정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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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 |
한진해운이 12일 법원에 인수합병 추진 및 자문사 선정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법원이 즉각 매각절차를 추진했다. 한진해운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이 매각주간사를 맡아 매각 관련 세부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법원은 10월 말 예비입찰을 진행하고 11월 초까지 예비실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 직후 본입찰을 진행하고 11월 중순쯤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일정을 잡았다.
법원 관계자는 “한진해운 회생을 위한 판단”이라며 “한진해운 전체를 매각하기는 어려워 자산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알짜자산부터 조속히 매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상선이 인수전에 참여할지 주목된다. 현대상선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부터 자신인수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매각공고가 나온 것이 아닌 만큼 인수여부를 이야기하기는 시기상조”라며 “매각공고가 나오고 매각대상이 구체화되면 인수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해운이 자산매각에 성공할 경우 회생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산을 매각하면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감축할 수 있고 회사규모가 작아져 운영자금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한진해운이 청산했을 때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한진해운을 살려야한다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한진해운이 청산하면 국내의 해운업, 부산항만업, 그리고 무역업 등 관련 업계가 20조 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 관계자는 “한진해운의 부채규모가 적지 않아 회생하기 위해서는 매각뿐 아니라 추가 자금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진해운 법정관리가 자산매각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긴 했지만 회생 여부는 끝까지 지켜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해운 주가는 회생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틀째 올랐다. 11일 4.88% 오른 데 이어 12일 29.77%나 오르면서 1395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일회계법인은 11월4일까지 한진해운의 계속가치와 청산가치를 분석한 중간 실사보고서를, 11월25일 최종 보고서를 낸다. 한진해운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12월23일이다. 법원은 실사 보고서와 회생계획안을 종합해 한진해운의 회생 또는 청산을 결정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