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개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면서 국민의힘에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협조를 요청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연루된 의혹이 짙은 특검을 거부했다는 측면에서 가장 비겁한 거부권이자 스무살 해병대 병사의 사망사건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한 측면에서 가장 추악한 거부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혁신당은 특검 필요성을 어느 정당보다 먼저 제기했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채상병 순직을 수사하다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의 무죄를 밝히고 명예를 지키는 행동에도 어느 정당보다 진심이었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 가운데 168명 전원 동의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 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허 대표는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이라면 채상병 특검법에 가장 적극적으로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진정 안보와 국방을 중시하는 정당이라면 해병대 병사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것에도 가장 적극적이어야 정상이고 그래야 보수정당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사를 밝힌 안철수·김웅·유의동 의원을 지목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허 대표는 “상식을 따르는 용기에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리며 국민의힘에서 그분들과 같은 양심적 의원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재표결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296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다. 민주당(155석)을 비롯한 야권 의석을 모두 더해도 가결 요건에 못 미치는 180석이다. 다만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17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특검법은 통과된다.
허 대표는 “21대 국회 임기가 일주일 남았다”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마지막 양심에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생각으로 보수 정당의 가치를 돌아보면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덧붙엿다.
허 대표는 기자회견 말미에 113명의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이름 한 사람씩 부르며 소신에 따른 투표를 독려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