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4월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 장영하 변호사가 2022년 2월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장 변호사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앞둔 2022년 5월26일 계양구 계산동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 확립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에 참석해 마이크를 들고 이 대표를 낙선시킬 목적의 발언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변호사는 “저는 분당에서 인천 계양으로 도망 온 놈을 오랫동안 봐왔다” “이번 지방선거 때 각 구청장과 계양을 선거 투표가 중요하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참여자들도 “대통령께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바른 대한민국을 확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 “이 대표를 성남으로 쫓아내야 한다”고 말해 함께 기소됐다.
우리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공개 유세나 토론회 등 일부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1심 법원은 장 변호사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장 변호사는 이에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