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3일 인천지방법원 민사11부(김양희 부장판사)는 하청업체 소속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 1202명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3일 인천지방법원은 하청업체 소속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재판부는 원고에게 인천국제공항공사 근로자 지위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인천국제공항공사 근로자와 하청업체 근로자 사이 차이 나는 임금을 보전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0년 3월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 1202명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휘 및 명령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노동자들은 소송을 제기한 뒤 이전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인천국제공항보안 소속으로 지위가 바뀌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은 판결에 관해, 노동자들은 기각된 임금차액 부문과 관련해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