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참사 발생 뒤 552일 만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는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재발의한 이태원 특별법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태원 특별법은 2022년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 도중 발생한 압사사고를 재조사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법안의 정식 이름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태원 특별법의 핵심쟁점을 바꿔 공동으로 재발의했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재석의원 259명에 찬성256명, 기권3명으로 처리했다. 기권한 의원 3명은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우신구 국민의힘 의원, 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이다.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기존 이태원 특별법안과 이번에 처리된 법안의 큰 차이점을 크게 3가지라고 설명했다.
첫째는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모두 9명을 위촉하도록 한 것이다.
둘째는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기록이나 조사기록을 열람하여 조사할 수 있는 대상에 불송치된 사건과 수사중지된 사건을 제외한 것이다.
셋째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영장청구 의뢰권한을 삭제한 것이다.
김교흥 위원장은 "뒤늦게라도 여야가 합의 끝에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며 "오랜시간 기다려주신 유족여러분께 감사의 뜻과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