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24-04-30 14: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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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전력공사가 창사 이래 두 번째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한전은 30일 재무 여건 악화에 따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특단의 자구대책 이행’을 위해 6월15일 희망퇴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한국전력공사가 4월30일부터 5월8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희망퇴직 신청 기간은 4월30일부터 5월8일까지다.
희망퇴직 대상자에게는 퇴직금 외에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희망퇴직 위로금 재원은 약 122억 원으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반납한 2022년도 경영평가성과급으로 마련됐다.
위로금은 1억1천만 원을 최대 한도로 근속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명예퇴직이 가능한 근속 20년 이상의 직원은 명예퇴직금의 50%를, 근속 20년 미만의 직원은 근속기간에 따라 조기퇴직금(연봉월액의 6개월분)의 50∼300%를 받게 된다.
신청 인원이 희망퇴직 가능한 재원의 규모를 초과하면 근속연수 20년 이상 직원 중심(80%)으로 시행하되, 급여 반납에 동참한 직원들에 공평한 기회 제공을 위해 전체 희망퇴직 인원의 20%를 근속연수 3년 이상 20년 미만 직원 중에서 선정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한전은 “앞으로도 재무 여건 악화에 따른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희망퇴직 이외에 경영 체계 전반에 걸친 과감한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효율적 조직으로 혁신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