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가석방이 불발됐다.

법무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었는데 최씨는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윤석열 장모 4월 가석방 불발, '잔고 증명서 위조'로 7월에 형 집행 만료

▲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열린 23일 과천 법무부 청사 앞의 모습. <연합뉴스>


가석방심사위는 최씨에 대해 적격·부적격 판정을 내리지 않고 보류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을 매입하면서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받았다. 2023년 7월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해 오는 7월 형 집행이 만료된다.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앞서 지난 2월 최씨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가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조장우 기자